B2B 서비스
사업자등록 신청
사업의 첫 칸입니다. 직접 하면 무료이고 그날 나오기도 합니다 — 다만 업종코드와 과세유형을 잘못 고르면 세금이 달라집니다.
직접 하는 방법
홈택스에서 수수료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순서는 이렇습니다.
| 단계 | 무엇을 | 메모 |
|---|---|---|
| 1 | 업종(업태·종목) 정하기 | 국세청 업종코드를 고른다. 여기서 대부분 막힌다 |
| 2 | 과세유형 고르기 | 간이과세 · 일반과세. 세금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갈린다 |
| 3 | 홈택스에서 신청 | 공동인증서로 온라인 신청. 수수료 없음 |
| 4 | 등록증 받기 | 빠르면 당일, 보통 2~3일 |
막히는 자리는 늘 1번과 2번입니다. 업종코드는 수백 개고, 과세유형은 한 번 정하면 그해에는 바꾸기 어렵습니다.
간이과세와 일반과세, 무엇이 맞나
대부분 이걸 몰라서 그냥 고릅니다. 그런데 여기서 내는 세금이 갈립니다.
| 간이과세 | 일반과세 | |
|---|---|---|
| 연 매출 기준 | 1억 400만원 미만이면 선택 가능 | 제한 없음 |
| 부가세율 | 업종별 1.5~4% (낮음) | 10% |
| 세금계산서 발행 | 원칙적으로 불가 | 가능 |
| 매입세액 공제 | 거의 못 받음 | 전액 공제 |
| 유리한 경우 | 소비자 대상 · 매입이 적을 때 | 사업자 대상 · 초기 투자가 클 때 |
흔한 오해 — 간이과세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. 초기 장비·인테리어처럼 매입이 크면 일반과세로 돌려받는 금액이 더 큽니다. 거래처가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못 끊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.
준비하실 것
맡기시면 아래만 주시면 됩니다.
- 신분증
- 임대차계약서 사본 (사업장이 따로 있으면)
- 동업계약서 (공동사업자면)
- 인허가증 사본 (인허가 업종이면)
등록하고 나면 따라오는 것
사업자등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. 부가세 신고(1월·7월)와 종합소득세 신고(5월)가 의무로 생기고, 확인서 발급 → 지원사업 신청이 그때부터 가능해집니다. 상담에서 그 일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.
법인으로 시작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시면 법인설립 상담 에서 개인·법인 비교표를 먼저 보세요.
